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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707
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07』 피고인 B은 2015. 6. 27. 01:00 경 광주 서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3 세) 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비꼬는 식으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376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0. 04:5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 여, 32세) 이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가 피고 인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차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0. 04:5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 발도 절룩거리는 병신 같은 놈” 이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힘껏 내리 치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 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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