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F, G 양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인접한 H 대 20㎡, I 대 514㎡ 토지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소유 연립주택의 담장과 대문 일부인 철제 쪽문이 피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2014. 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7919(본소), 2012나57926(반소)]. 조 정 조 항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H 대 20㎡ 중 별지 ‘도면 1’ 표시 12, 13, 14, 15, 16, 17, 6,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와 서울 서초구 I 대 514㎡ 중 별지 ‘도면 1’ 표시 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3. 31.까지 서울 서초구 H 대 20㎡ 위에 있는 별지 ‘도면 3’ 표시 34,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 철문을 철거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3. 31.까지 서울 서초구 H 대 20㎡ 중 별지 ‘도면 2, 3’ 표시 ㈄ 부분 2㎡(이는 별지 ‘도면 1, 3’ 표시 13, 14, 15, 16, 17, 33, 3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별지 ‘도면 3’의 선내 ㈄ 부분임)와 서울 서초구 I 대 514㎡ 중 별지 ‘도면 2, 3’ 표시 ㈁ 부분 1㎡(이는 별지 ‘도면 1, 3’ 표시 17, 18, 19, 20, 21, 33,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별지 ‘도면 3’의 선내 ㈁부분임)를 인도한다.
다.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H 대 20㎡ 지상 별지 ‘도면 3’ 표시 21, 33,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상 철문 설치를 제외하고 서울 서초구 H 대 20㎡와 서울 서초구 I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