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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가단558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B 대 5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1. 21. 충남 홍성군 B 대 5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 및 별지 도면 표시 14,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각 담장(이하 ‘이 사건 각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별지 도면 표시 12, 2,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및 별지 도면 표시 11, 14, 13,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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