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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6254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C에 대하여 건물퇴거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건물퇴거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건물퇴거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0. 24. 각 당사자 별 점유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항소취지를,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위 청구취지 중 나.항 부분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6. 20.부터 제1항 기재 의무(위 청구취지의 가.항 부분 중 변경 전 청구취지 기재 부분임)의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에서, ‘화성시 D 대 840㎡, E 대 1,042㎡ 및 F 대 1,133㎡ 중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5.62㎡ 지상 철골건물의 복층에 위치한 사무소 418.07㎡,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7.60㎡ 지상 경량철골구조 소매점용 건물 297.60㎡에서, 피고 C는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98.40㎡ 지상 경량철골구조 음식점용 건물 398.40㎡에서 각 퇴거하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된 건물퇴거청구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소취지 변경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의 취하(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부분은 추후 별소를 통하여 청구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및 건물퇴거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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