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D 대 4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9, 30, 10, 31, 32, 33, 14,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83. 10. 12.경 서울 구로구 D 대 5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벽돌조 스라브즙 2층 주택 123.51㎡ 및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50, 51,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벽돌조 스라브즙 화장실 및 창고 10.05㎡를 매수하여, 1983. 10. 14. 55/163 지분권자로 등기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9, 30, 10, 31, 32, 3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4㎡를 위 각 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1987. 12. 29.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2, 53, 53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벽돌조 스라브즙 1층 주택 104.20㎡, 별지 도면 표시 66, 67, 68, 69, 6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벽돌조 스라브즙 창고 7.31㎡ 및 별지 도면 표시 70, 71, 72, 73, 7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보일러실 2.02㎡를 매수하여, 1987. 12. 29. 63/163 지분권자로 등기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12, 13, 14,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7㎡를 위 각 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1989. 12. 28.경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7, 38, 8, 9, 30, 29, 3, 36,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2.4㎡, 별지도면 표시 31, 11, 34, 33, 32,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5㎡ 및 별지 도면 표시 4, 35, 36,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