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D중학교 교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50일 앞둔 2014. 4. 15.경 E건물 4층 강당에서 개최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고 한다) 행사장에서, ① 이 사건 토론회가 친환경전면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식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임을 표방하고 개최된 행사임에도 피고인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사기급식이라고 평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