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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5. 장소 불상지에서 C에 「(D 뉴스보도) E F정당 의원이 개소식에서 “G 그만뒀지만 친한 공무원 수두룩 F정당 후보 당선시켜 주면 전관예우 발휘해 용인에 확실한 예산 보내 주겠다”」와 「‘H’이라는 제목 아래에 ‘이건 뭐 아무리 국민 여러분들이 맨날 호갱 노릇을 한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이 정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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