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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6노2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경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제공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공직 선거법 제 135조 제 3 항에서 정한 ‘ 선거운동’ 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ㆍ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ㆍ 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 지는 시기 ㆍ 장소 ㆍ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 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 선거법 제 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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