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원 후보자인 G 와 군의원, 도의원들 간의 모임( 이하 ‘ 이 사건 모임’ 이라 한다) 을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단서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에 불과 하고, 공직 선거법 제 103조 제 3 항에서 금지하는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임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ㆍ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ㆍ 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 지는 시기 ㆍ 장소 ㆍ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에서 ‘ 선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