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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4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이지 선거운동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ㆍ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D당 평택 제1선거구 E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B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점,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켓을 들었던 2012. 4. 11.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날인 점,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켓을 든 장소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평택 제1선거구 밖이기는 하나, 위 선거구와 연결된 인근의 지하철역 및 도로이므로 위 선거구 유권자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E 후보자도 선거기간 중 3~4회 유세를 한 곳일 뿐만 아니라, 당일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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