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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나619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생인 B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3.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수익자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 2010. 3. 26.부터 2029. 3. 26.까지, 일반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내용이 포함된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반상해사망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를 ’일반상해사망담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이사항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과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 지급 후 계약은 소멸됩니다.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여,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일반상해사망담보에 관한 보험료를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와 합하여 1,550원으로 정하고 있다. 라.

B는 D고등학교 조리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 12. 2. 10:54경 D고등학교 특수반 체육활동 수업시간에 준비운동, 스트레칭, 총 150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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