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은 2012. 7. 25.경 이천시 D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퇴비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퇴비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부장으로 위 퇴비공장의 지붕개량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A의 2018. 4. 26.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4. 26. 10:25경 위 퇴비공장에서, 생산시설인 분뇨저장고의 함석, 썬라이트 판넬 지붕을 받치고 있는 ‘C형강’(서까래 용도 철구조물)이 노후 부식되어 지붕이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어 위 C형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의 구체적 내용은 높이 7.8∼8.8m의 지붕 위로 올라가 위 C형강을 철거하여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아래 바닥에서는 위와 같이 떨어진 C형강 잔해물을 수거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은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C형강 철거를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간 인부가 공장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그 아래 바닥에서 잔해물을 수거하는 인부가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① 작업 전에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인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게 하고, ② 지붕을 철거하는 인부들의 안전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 인부들에게 사용하게 하며, ③ 인부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