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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나101981
보험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2009. 1. 14.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9. 1. 14.부터 2010. 1. 14.까지, 월 납입 보험료 17,000원으로 하는 ‘큰병 이기는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10. 14.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0. 10. 14.부터 2011. 10. 14.까지, 월 납입 보험료 27,250원으로 하는 ‘부모님 건강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위 각 체결일 이후 2015. 1.까지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부터 2015. 1.까지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로 합계 2,100,660원을, 2010. 10.부터 2015. 1.까지 제2보험계약의 보험료로 합계 1,534,29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이 1년마다 자동 갱신되고, 보험계약이 자동 갱신될 경우 보험료율이 변동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만기환급금이 없는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하여 만기환급금이 있다고 설명하여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점과 보험계약 자동갱신 및 보험료 증액에 대하여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매년 말경 피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의 갱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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