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나34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M’라는 상호로 기계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4. 7. 피고로부터, 인테리어자재광고판 등으로 사용되는 라이트패널의 부속품인 아크릴 도광판(램프에서 발생하는 빛을 균일하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판)에 일정한 깊이의 ‘V’자 홈을 가공할 수 있는 “아크릴 스크래칭기(이하 ’이 사건 스크래칭기‘라 한다)” 1대를 제작납품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구매계약서 제작금액 55,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 15,000,000원, 80% 공정 완료시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20,000,000원) 납품장소 : 발주자 지정장소(시운전 후 납품) 납품일자 : 2003. 5. 10. 계약서의 구성 : 본 계약서 및 설계도, 개발기준내역서, 시방서, 기술사양서, 세부견적서 기타 부수하는 일체의 문서(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는 문서 포함)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기계 구매 계약 일반 조건 제1조 공급 범위 피고는 본 계약서 및 계약서에 첨부된 내용의 장비를 제작(계발)하여 원고에게 납품, 원고의 공장 내에서 조립시운전하도록 한다.

제4조 성능 보장

1. 피고는 이 계약 기계의 구매(기술) 사양서, 기계내역서, 세부견적서, 장비개발기준 내역서 및 기타 본 계약서에서 정한 모든 조건이 일치할 것을 보장한다.

2. 기계의 성능 보장 기간은 설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제5조 공정 관리

1. 피고는 기계의 설계제작, 자료작성 등 공정의 진척에 관하여 원고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이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제작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