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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나66795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7.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크릴 담요 10,000장을 미화 244,500달러(1장당 미화 24.45달러,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미화’를 생략한다)에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크릴 담요 7,400장을 180,930달러(1장당 24.45달러,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199,023달러이다)에 제조 및 납품하였다.

원고가 생산 공장 화재로 아크릴 담요를 제작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8. 9. 14.경 아크릴 담요 대신 폴리 담요를 제작 및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폴리 담요 2,600장을 48,724달러(1장당 18.74달러,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53,596.4달러이다)에 제조 및 납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담요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아크릴 담요 및 폴리 담요를 ‘이 사건 담요’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담요 일부의 열처리비용 및 운송비 등을 이 사건 담요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공제액은 5,166.58달러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63,167.16달러(2018. 7. 11. 20,000,000원, 2018. 7. 13. 100,000,000원, 2018. 8. 22. 60,000,000원, 2018. 9. 3. 60,000,000원, 2018. 10. 1. 54,282,365원 등 합계 294,282,365원) 위 각 지급일 기준환율에 따른 미화 환산금액은 262,533.71달러(= 20,000,000원 ÷ 2018. 7. 11.자 기준환율 1달러당 1,122원 100,000,000원 ÷ 2018. 7. 13.자 기준환율 1달러당 1,133원 60,000,000원 ÷ 2018. 8. 22.자 기준환율 1달러당 1,119원 60,000,000원 ÷ 2018. 9. 3.자 기준환율 1달러당 1,111.3원 54,282,365원 ÷ 2018. 10. 1.자 기준환율 1달러당 1,111.5원)가 되나,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에 따른다.

를 지급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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