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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7가단1163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피고가 필요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포장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중국 업체에 의뢰하여 원고 명의로 제작한 후 이를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기계 수입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2조 제작 및 수입 납품 기계의 표시 을이 수입하여 갑의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계의 종류와 수량, 금액 및 부대비용은 아래와 같다.

기계의 상세한 규격과 내용은 별첨 또는 견적서로 대체한다.

항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이 사건 기계 1set 38,200,000원 38,280,000원 VAT 포함 최종 납품지 갑의 지정 장소 위 금액은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갑이 지정하는 주소지의 공장 내로 운송하는 모든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단 운송 후 기타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설치비는 별도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 총 기계대금 38,28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기계 수입 계약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착수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35%에 해당하 는 13,398,000원정을 지불한다.

(2) 수입 기계 중도금 : 계약물품인 이 사건 기계가 제작 완료되어 갑이 지정한 장소에 세팅 확인 후 계약금액의 35%인 중도금 13,398,000원을 지불한다.

(3) 잔금 : 기계가 갑의 지정장소에 입고되고, 정상가동됨을 확인 후, 지정장소 입고일 기준 당월 말에 15%에 해당하는 5,742,000원을 지불하고, 그 익월 말에 계약금의 15%에 해당하는 5,742,000원을 지불한다.

제4조 납기 및 인도장소 (1)을은 계약 물품 전부를 계약(발주)일로부터 4월 21일까지 갑의 지정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2) 갑이 지정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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