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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17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4. 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크릴 스크래칭기 1식(이하 ‘이 사건 스크래칭기’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작금액 55,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 80% 공정 완료시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20,000,000원) 납품장소 : 발주자 지정장소(시운전 후 납품) 납품일자 : 2003. 5. 10. 피고는 구매사양서, 기계내역서, 세부견적서, 장비개발기준 내역서 및 본 계약서에서 정한 모든 조건이 일치할 것을 보장하고, 기계의 성능 보장기간은 설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제작금액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C은 ① D E(청구범위 : 도광판의 V홈 가공 깊이를 조절레버를 통한 간단한 조작으로 손쉽게 조절하고, 고정프레임의 하부에 장착된 회전핀의 개별 회전에 의하여 주축대를 통한 수직하중이 적게 작용되어 회전핀의 부러짐 방지에 의한 가공효율이 향상되고, 가공시간의 단축에 의한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다핀키트)에 대한 실용신안권 출원을 하여 F 등록을 마쳤고, ② G H 청구범위 : 도광판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V홈을 형성하되 일측 또는 양측 광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V홈의 깊이가 깊게 형성되게 하고, 도광판의 램프 장착 단부면의 형상이 요철면으로 구성되어 그 외측으로 램프가 장착됨으로써 램프 장착 단부면의 단면적 증대에 따른 광원의 입사량이 증가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특징을 보유하고 이로 인하여 광고판의 소비전력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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