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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089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9.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상계측기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8. 3. 29. 피고로부터 ‘폐수 2중 원심분리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제작, 납품받고, 대금으로 6,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을 지급하되,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 익일에, 중도금 1,800만원은 이 사건 기계 납품 및 가동 후에, 잔금 1,200만원은 기계 성능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기로 하는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이 사건 계약에서는 쌍방이 본 계약의 주요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계약 다음날인 2018. 3. 30.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계약금 수령일부터 25일 이내인 2018. 4. 24.까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최대한 빨리 기계를 납품하라고 최고하였고, 피고가 계속 납품을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증거 : 갑 1, 2, 3, 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받고도 기계의 제작, 납품기한인 2018. 4. 24. 및 그후 원고의 이행최고를 받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까지도 기계의 제작,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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