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종이산업용기계 제작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문구류, 금속기계류 제조ㆍ판매를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C 공정에 사용할 절단기 1대(제품명 : Synchro Fly Sheet Cutter Ass'y,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60,000,000원(부가세별도, 계약 당일 계약금 78,000,000원, 전체 공정의 50% 진행시 1차 중도금 78,000,000원, 납품완료시 2차 중도금 52,000,000원, 시운전 완료 후 잔금 52,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함)에 별지 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7.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피고의 C 공정 신설 공사를 총괄한 ‘D’ E와 함께 이 사건 기계 제작 상태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기계의 리프트 위치 변경, 프레임 및 커팅기 사양 변경, 정전기 설비 설치 등 수정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31. 원고는 2014.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납품 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다는 시기로 납품일을 특정한다.
피고에게 리프트 위치 변경이나 프레임 사양 변경이 없이 피고의 요구 사항 중 일부만 반영하여 이 사건 기계 본체를 납품하고, 2014. 2. 13. 이 사건 기계 조작을 위한 전기 패널과 전기 회선 등을 이 사건 기계 본체와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