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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정110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옥션(www.auction.co.kr)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B’를 판매하면서 그 광고에 ‘콜레스트롤 저하’, ‘혈액순환’, ‘지방분해’, ‘산성도 균형유지’, ‘신진대사촉진’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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