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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정144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이하 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B맨션 3동 103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www.11st.co,kr)에 의료기기가 아닌 'C'라는 복부찜질팩을 판매하면서 일부 광고에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촉진', '신진대사원활'이라는 등의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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