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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84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0. 4.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신이 판매하는 운동용구인 'D'에 관한 광고를 하며 “무지외반증, 소건막류, 티눈,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운동선수들이 착용할 경우 뛰어난 체형보정 효과와 회복효과가 나타남, 혈액순환에도 많은 도움, 평발, 지간신경통에 탁월한 효과”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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