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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정110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에서 위 쇼핑몰의 홈페이지(D)에 '스칼라바이오퍼팬티' 보정속옷에 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준다', '셀룰라이트를 분해하여 세포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준다', '개선된 혈액흐름은 신체의 림프배수 시스템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셀룰라이트의 원인이 되는 피하지방과 독소를 액체로 분해시키고, 이 액체는 신장이나 간을 통해서 배설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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