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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37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눈 운동기구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4. 5. 21. 15:55경 경향신문 인터넷사이트(http://news.khan.co.kr/..)에 신문기사 형식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눈 운동기구 상품인 ‘B’를, ‘눈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향상과 노안에 도움이 되는’, ‘눈이 나빠진 아이, 눈 피로와 안구건조가 심한 수험생과 직장인, 노안이 시작된 중장년과 눈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필수품‘ 등의 내용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위 제품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2. 2014. 7. 21. 인터넷사이트(http://www.ibcare.kr)에 만화형식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눈 운동기구 상품인 ‘B’를, ‘첨단기술로 만든 운동프로그램이 내장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눈을 운동..’, ‘시력저하, 안구건조증, 노안, 질환 등의 예방이 가능..’ 등의 내용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위 제품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3.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인터넷사이트(http://brandplus.chosun.com)에 신문기사 형식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눈 운동기구 상품인 ‘B’를, ‘시력저하와 노안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갑자기 눈이 나빠진 어린이, 눈 피로와 안구건조가 심한 수험생과 직장인, 노안이 시작된 중장년과 눈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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