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2 2014고정14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경 인터넷 판매대행업체인 티켓몬스터의 인터넷사이트(www.ticketmonster.co.kr)에서 ‘B’ 및 ‘C’라는 기능성 베개를 판매하면서 ‘거북목 예방’, ‘C로 척추를 곧고 바르게’, ‘바닥에 놓고 척추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C를 사용하고 추가로 B를 사용하면 굽은 어깨와 거북목 증후군 자세를 개선하는데 좋습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된 위 기능성베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