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7016 (1)
상습사기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29. 선고한 판결의 『2014고단7016』범죄사실에 아래 내용을...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