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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6 2011고합1626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등
주문

위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6. 26. 선고한 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주문 중 제4쪽...

이유

위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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