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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29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9. 7. 선고한 판결의 사건명 중...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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