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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고정2902 (1)
사기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9.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2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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