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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0.26 2010노2332 (1)
무고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0. 26.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15쪽 '범죄사실 및 증거의...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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