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10.26 2010노2332 (1)
무고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0. 26.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15쪽 '범죄사실 및 증거의...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3.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0. 26.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15쪽 '범죄사실 및 증거의...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