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단730 (1)
사기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0. 12. 선고한 판결의 제3면 다음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