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4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0:5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대로 174 신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8. 경 이후 같은 죄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 실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