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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5고단3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주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기아자 동차 화성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독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선급금 2억 원에서 1,500만 원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투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친구 F에 대한 7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덤프트럭 구매 할부금 등을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고, 기아 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30. 경 1,5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고액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이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3. 경부터 간경변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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