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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03:4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F에게 콩나물 국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800원 상당의 콩나물 국밥 1 그릇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상 피고인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6. 경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기초로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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