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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9 2015고단3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서 딜러로 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8:00 경 피해자에게 “ 고객 F에게 다른 상사가 보유한 BMW740LI 차량 매매를 알선하려고 한다.

우선 상사에 지급할 차량 대금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상사에 차량 대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곧바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이를 상사에 차량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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