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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6 2016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7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경 같은 죄로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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