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들어가지 않으려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4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위 모텔 503호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다음, “씨발년아”라는 등 욕을 하며 주먹과 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데 이어,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고, 위 호실 문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위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