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96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구인 광고를 보고 지시 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 책이었고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공동 상해 범행은 피해자들이 먼저 도발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 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적, 계획적인 수법과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전달 책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과 십수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