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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노17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고단 205 사건의 사기 범행에 대해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제 1 원 심), 징역 4년( 제 2 원 심), 피고인 B: 징역 2년(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17 고단 205 사건의 사기 범행에 대해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인식하면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인출 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하였다.

② 피고인 A는 검찰에서 “R 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보이스 피 싱 송금액 중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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