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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57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3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0월), 제 2, 3 원 심( 각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방 조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 악이 심하므로 이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포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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