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D’) 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위 C, D이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하는 전달 책이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 농협 E 대리’, ’F 대부업체 ’를 사칭, “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 실적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줄 테니 곧바로 돈을 출 금해서 저희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책에게 전달 하라고 지시하고, 전달 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 텔 레 그램 ’으로 전송해 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 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 사이트 ‘ 알 바 몬 ’에서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 대부업체 VIP로부터 돈을 수금해야 한다.

텔 레 그램 메시지로 알려 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 착의를 알려 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돈을 건네받으면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한번 입금할 때마다 10~15 만원의 수당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