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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 ‘ 위 챗’ 을 통하여 대화명 ‘C’ 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면, 그 중 3%를 피고인의 몫으로 갖고 나머지를 위 ‘C’ 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 인출 및 송금 책’ 을 맡아, 위 ‘C’ 등의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4. 오전 경 위 ‘C ’로부터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번 출구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D) 1 장, 신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위)

1. 피의 자 휴대폰 위 쳇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 1, 2호에 대하여도 몰수형을 구형하였으나, 위 물건들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다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들이라고 보기 어려워 몰수형을 선고하지는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한 사안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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