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의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G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 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에 ‘ 사기 미수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2 조 ’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 2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10. 14: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검찰 청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K 감독관이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조사 중이니 빨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이체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F은, 수거 책인 G에게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 책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그리고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을 것을 각각 지시하였고, G은 광주 광역시 서구 M에 있는 N 앞에서 위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 받기 위하여 대기하였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기 위하여 대기하였으며, 위 인출 책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F,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