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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410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2:25경 시흥시 C빌딩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며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만 5천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동종 전력 판결문’ 등에 나타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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