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9. 1. 26. 01:03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 2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9. 1. 26. 01:41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금고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인 회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9. 1. 26. 02:25경부터 같은 날 02:53경 사이 서울 관악구 G 소재 H병원 신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이 입원 중인 J호 병실에 들어가 현금 등이 보관된 사물함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2019. 1. 26. 02:56경 서울 관악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바깥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인 찰떡파이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I, N, C의 각 진술서
3.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