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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5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9. 15: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건물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5층 복도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000원 상당인 소방관창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54,000원 상당인 소방관창 7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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