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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2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 전력 10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1회나 됨에도 다시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포괄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단(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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