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7회 받고,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02:1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주방 쪽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미닫이 유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현금 1,877,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도주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일출일몰시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