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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60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부터 2015. 2. 23.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도박에 사용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배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0. 22: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 0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말보루 담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수법 범죄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에 대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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