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8세)에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통해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10.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10세)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2012. 10. 1. 피해자를 강간한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 E와 별거를 한 이후인 2012. 1.경부터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같이 생활하였고(증거기록 27면),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32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한 후, 무릎을 꿇은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려하였을 때, 판시 제2항의 범행 방법 역시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